beta
대전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0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4.경부터 2013. 4.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 미사용 수당 583,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