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3493 | 지방 | 2019-06-28
조심 2018지3493 (2019.06.28)
취득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12.29. 주식회사 ooo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1.12.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2018.6.28.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6.2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 외 2필지 토지 12,120.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8.13.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8.31.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35%)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의 입법취지, 부동산신탁의 필요성과 신탁계약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설립승인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를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2017.1.12. 선고, 2016두53951 판결)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신탁된 사정만으로 설립자로서 자격을 상실한다고 봄은 지방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신탁은 사업 자금을 확실하게 조달하고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자를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금력이 부족하여 부동산 신탁 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받은 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신탁의 실질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고, 신탁재산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설립 승인자를 신탁회사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므로 청구법인을 지식산업세터의 설립승인 받은 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3.1.27. 선고 2000마2997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이다.
「신탁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이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축물을 신축ㆍ준공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것(법제처 2013.8.30. 13-0276,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이다.
청구법인이 2016.12.27. 쟁점토지를 취득(잔금지급일 : 2018.11.30.)하기로 하는 계약만을 맺은 상태에서 2016.12.29.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을 체결하고, 그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신탁이 2017.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의 지위를 변경승인 받았다면,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신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에서 신탁일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의 지위가 동일하게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위탁자와 수탁자의 지위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2018.6.28.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신탁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명의를 신탁회사로 변경한 경우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OOO테크놀러지(매도인)는 2016.8.24.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6.12.27. 쟁점토지 등을 포함한 토지를 주식회사 OOO테크놀러지(매도인)로부터 매수하는 토지공급(분양)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2018.6.28.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2018.8.13.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2.29. 위탁자 청구법인, 수탁자 주식회사 OOO신탁,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OOO테크놀러지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OOO 도시첨단산업단지]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라) 건축관계자 변경사항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2016.12.30. 주식회사 OOO테크놀러지에서 청구법인으로 되었고, 2017.1.6. 청구법인에서 주식회사 OOO신탁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마) 처분청은 2017.1.12.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 신설 변경승인’을 하여 당초 회사명을 청구법인(대표이사 최OOO)에서 주식회사 OOO신탁(대표이사 최OOO)로 변경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감면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8.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2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12.29. 주식회사 OOO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1.12.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2018.6.28.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