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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38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내용

가. 손해배상 청구 원고와 피고는 부부 사이였다가 2001. 3.경 이혼하였다.

피고는 이혼 전부터 줄곧 원고와 피고의 아들들을 방치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유언비어를 확산시키거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불법행위를 범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금 청구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 후 원고의 이름을 사칭하여 사업자금을 위하여 C으로부터 15,000,000원, D으로부터 8,000,000원, E로부터 30,000,000원을 각각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대신하여 이를 분할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53,000,000원(= 15,000,000원 8,000,000원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2001. 3. 13. 이혼한 이후 피고에게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피고를 비난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상호의 인쇄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와 그 인근에 가정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비난하는 벽보를 계속적으로 붙이고, 원고의 아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 앞에서 피고의 가정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게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