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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8:05 경 울산 남구 D 앞 도로를 문수로 아이 파크 2 단지 방면에서 대영 빌라 방면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18 세) 의 왼발과 허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발 목에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4. 18:05 경 울산 남구 대학로 145번 길 6 KT 전화국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문수로 423번 길 22 신 정 수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주치 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