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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08 2020고단109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0. 경 인천 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당 진시장으로부터 제 1 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인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6. 10.부터 2020. 6. 24. ’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 당 진시 B, C 호’ 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5:0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벗어 나 위 건물 D 호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자가 격리 통지서

1. 수사보고( 격리 통보 등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