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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6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 정 621』 피고인은 2014. 11. 10. 10:50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34 번지 국민은행 신암동 지점 내에서 피해자 B이 현금 지급기 뒤편 테이블에 피해 품인 지갑을 올려놓고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이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644』 피고인은 2014. 9. 30.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C의 옆집에 살고 있는 D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것을 기회로, 마침 피해 자로부터 “ 집에 없어요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 딸 병원에 와 있는데 병원비 중간 계산하라는 데 돈이 좀 모자라다.

일주일 뒤에 갚을 테니 50만원 빌려 달라 ”며 D를 사칭하여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0원을 자신의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782』

1. 피고인은 2014. 4. 12. 03:0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노트 2 풀 박스" 라며 판매 글을 게재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09:0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노트 2ktf 팔께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로 부 터 위 1. 항과 같은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866』

1. 피고인은 2014. 12. 1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