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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47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3월, 이수명령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F한테서도 용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제5쪽 [판시 제2사실] 증거의 요지 중 “CCTV CD의 영상”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