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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나22683

거래약정보증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18567호로 거래약정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16. ‘피고는 원고에게 3480만 원 및 그중 1500만 원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750만 원에 대하여 2003. 2. 19.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 2003. 2. 21.부터, 100만 원에 대하여 2003. 4. 23.부터, 130만 원에 대하여 2003. 5. 17.부터 각 2007.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3.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24. 이 사건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C 외 3명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408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3.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4. 4. 피고에게, 2014. 1. 2. 재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위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