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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누66802

과세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 처분 중 96,66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이유 제6행의 “83,107㎡”를 “83,107㎡ 및 E 임야 1,190㎡”로, 제12~13행의 “각각 제2토지)”를 “2010. 5. 17.”로 고쳐 쓴다.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7행까지의 “상속세 있으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본문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쪽 제7~8행의 “구 상속세 한다)” 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제5쪽 제15행과 제7쪽 제12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