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2014. 7. 24.경 세월호 국민대책위원회, 세월호희생자 대책위원회 등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약 7,000명(유가족 263명 포함)이 참가한 ‘세월호 100일 기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위 ‘세월호 100일 기념’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 25. 00: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이순신 동상 앞 길거리에서 집회참가자 400여명과 함께 그곳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집회 참가자 약 4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는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죽봉(길이 170센티미터, 지름 6센티미터)을 소지하고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채증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참가자의 준수 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복지카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