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1. 기초사실
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 1.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5. 1. 14.부터 2016. 1. 14.까지, 여행지를 필리핀, 질병사망 보험금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해외장기체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체류 도중(주거지를 출발하여 체류를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포함합니다)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 제3조의 체류 도중에 다음 사한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다. 망인은 2012. 11. 21.부터 필리핀으로 파견돼 근무를 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2015. 3. 3. 한국으로 귀국함과 동시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후 같은 달
6. 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5. 7. 26. 사망하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해외체류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국내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