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공증인 D 작성의 2015년 증서 제7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7. 7. 부산 해운대구 E, 1동 505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본1927).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남편인 소외 C과는 무관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수입과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C의 채권자인 소외 서울중앙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위 사건의 경매기일에서 소외 F에게 2,500,000원에 매각되었던 사실, 원고는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2,250,000원에 매입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각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본인의 계산으로 매수하였다
거나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므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와 소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