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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29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나주정씨대석종친회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3, 17행, 제4면 1, 9, 10, 11, 14, 16, 20행, 제5면 3, 6, 7, 9, 14, 15행의 ‘피고 C’를 ‘망 C’로 각 고치고, 다음 바.항을 제1심 판결문 제5면 17행 다음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망 C의 사망과 피고 M, N, O의 상속 망 C는 2014. 6. 15. 사망하였고, 피고 M, N, O가 망인의 재산을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의 지분으로 각 상속하였다.』

2. 원고 A의 피고 M, N, O에 대한 소 및 피고 종친회에 대한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31조)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지는바, 원고 A이 망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1의 다항 기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망 C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한 망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원고 A의 망 C에 대한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

그런데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승계인에게도 미치는 것이고, 이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 종친회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4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