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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03: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운영의 ‘E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1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야 돼”라고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