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공소 기각을 선고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누나에게 욕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녹음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제 12 면 진술서에는 ‘2016. 8. 2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 13 면 수사 과정 확인서에는 ‘2016. 5. 28.’ 로 기재되어 있고, 제 4 면 2016. 5. 28. 자 발생보고( 폭행 등 )에도 폭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위 진술서에 기재된 ‘2016. 8. 26.’ 은 착오로 보인다}, 당시 촬영된 피해자 얼굴에 폭행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안경 코 자국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누나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및 원심 증인 N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사람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