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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6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21:5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약 20여분 가량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며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력으로 위 병원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3 경 위 병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니는 뭐야 ’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드러누우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CCTV 영상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