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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9 2019가단56843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