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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2423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23,320원 및 그 중 47,621,217원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8. 8.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죽산농협은 2006. 4. 14. 피고에게 36,000,000원을 상환기일 2009. 4. 14., 지연배상금율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1차대출이라고 한다), 2004. 5. 11 15,000,000원을 상환기일 2009. 5. 11., 지연배상금율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이하 2차 대출이라고 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위 각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않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죽산농협에게 2009. 6. 19. 금 34,752,204원과 12,869,013원의 각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위 이행금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8. 7. 30. 기준 1차 대출 관련 대위변제잔액 34,752,204원 및 손해금 등 42,063,153원으로 합계 금 76,815,357원, 2차 대출 관련 대위변제잔액 12,869,013원 및 손해금 등 15,438,950원으로 합계 금 28,307,963원이 남아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구상채권을 2017. 12. 21.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우편 발송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5,123,3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7,621,217원(= 34,752,204원 12,869,013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부터 2018. 8. 6.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적법한 항변이 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