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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6 2013가단582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80,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2015. 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4. 14. 03:0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자 삼거리 교차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웨스턴돔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근처로 피고 차량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 우측 고관절 내측 인대 파열, 우측 족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삼거리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황색점멸 상태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위 교차로에 신호기가 황색점멸 상태에 있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4, 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임에도 바로 옆의 횡단보도로 횡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