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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7고단249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99] 피고인은 2017. 9.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피해자 D의 계정에 접속하여 “D 남친 있는 년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 겨 ㅋㅋ 니 남친은 아냐 ", " 나대지 말고 돈이나 갚아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56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 받아, 2017. 10.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경 평택시 평 남로 1012 재우 빌딩에 있는 수원보호 관찰소 평 택지 소의 장으로부터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8. 1. 16.부터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불참하였고, 2018. 2. 8. 경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8. 3. 2. 경부터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불참하는 등 그 지시에 불응하여 2018. 2. 9. 경 수원보호 관찰소 평 택지 소의 장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고, 2018. 3. 9. 경 2차 경고를 받은 후 2018. 3. 23.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26. 07:04 경 평택시 E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교회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통역 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46] 피고인은 2017. 10. 9. 13:57 경 평택시 H 아파트 I 호에 있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