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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23 2014가합82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확인증,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싸인이 피고의 이름 옆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4.경부터 2014. 9.경까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합계 15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피고가 2014. 9. 29. 원고와 사이에 위 155,000,000원 전액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위 155,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에서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본인을 위해 위 155,000,000원을 지출한 것이지 피고에게 위 155,000,000원의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