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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1 2020고단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행복2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2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G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