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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0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의 운영자들에게 자신의 개인계좌로 부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2010. 1. 12.부터 2013. 6. 4.까지 242회에 걸쳐 8개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부품대금 합계 313,666,371원을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 기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는 정비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부품대금 상당액을 전산상에 미수금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를 입금받아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져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