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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