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7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111.76㎡와 방 19.5㎡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111.76㎡와 방 19.5㎡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