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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7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111.76㎡와 방 19.5㎡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