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8노53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 누락 원심이 압수된 회칼 1개( 이하 ‘ 이 사건 회칼’ 이라 한다 )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특수 협박 범행)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 범행)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재차 저지른 바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몰수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몰수 대상 물건( 이하 ‘ 물건’ 이라 한다) 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 것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은 받는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물건이 범죄 실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