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C는별지제2목록 기재부동산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일원 55,246.6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고,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순서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들로서, 원고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3) 창원시장은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피고 F 제외 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종전자산평가액이 공개되면 이를 확인한 후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분양신청 철회권을 유보한 상태로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후 분양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원고의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