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8 2015가단190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경 ‘원고가 2005. 6. 17. 피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08차235호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후 위 법원으로부터 발령된 지급명령을 받은 피고가 이의하여,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2008가소108911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이후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위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되어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9823호로 소송 진행 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10. 1. 22. “피고는 원고에게 114,578,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4.부터 2010.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전고등법원 2010나1553호로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10. 8. 25.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4.부터 2010.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선행 판결은 2010. 9. 16. 확정되었다.

다. 위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는 「2000. 7. 27.부터 2005. 6. 17.까지 이자를 연 12%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다만, 별지 목록 순번 7-3의 차용일자 2000. 6. 28.은 2001. 6. 28.의 오기이므로, 이하 별지 목록 순번 7-3의 차용일자는 2001. 6. 28.로 본다 와 같이 피고로부터 285,556,500원을 차용하고, 441,809,000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