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519 | 지방 | 2012-09-20
[사건번호]조심2011지0519 (2012.09.20)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5,000주 중 2,500주(주식비율 50%)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동생 OOO이 2009.12.31. 쟁점법인의 주식 2,500주(주식비율 50%)를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2009.12.31. 쟁점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법인의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에 청구인의 주식비율 50%를 곱하여산출된 취득세 OOO, 농특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과, 연대납세의무자인 동생 OOO의 주식비율 50%를 곱하여산출된 취득세 OOO, 농특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1.5.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 OOO은 OOO의 대표이사OOO(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이 아들인 청구인 OOO과 OOO앞으로 OOO씩 출자하면서 주주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OOO외 1인 OOO을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부(父)의 법인주식청약금 입금증, 법인세신고서 및 명목주주의 확인서(주식청약증거금 입금사실 확인서)에서 명백히 확인되고있고, 명목주주인 OOO은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2) 쟁점법인은 설립당시부터 실질적 주주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이 100%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실질주주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외 OOO은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쟁점법인의주식을 각각 2,500주(50%)식 소유하고 있다가 2009.12.31. OOO의 소유주식 2,500주(50%)를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질주주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설립당시 1주의 금액을 OOO으로 하여 5,000주(보통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2007사업년도 및 2009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2007.1.1.부터2007.12.31.까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 중 각각 2,500주식(주식비율 : 청구인 50.0%, OOO 50.0%)소유하고 있다가 2009.1.1.부터 2009.12.31.까지는 OOO의 소유주식 2,500주 전량을 청구인의 동생 OOO이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금입금전표에 의하면 2007.1.2 쟁점법인의발생주식 5,000주(주식 1주당 OOO)에 대한 주식납입금 OOO을청구인의 부(父)가 납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 OOO은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을 위해 출자하면서 주주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OOO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실질적 주주는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는데도,
OOO 명의의 주식을 실질적 주주인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원상회복하여 줌으로써 형식상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유가증권의 신탁은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은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공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OOO에게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쟁점법인 설립당시 OOO이 소유하던 주식50%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청구인의 동생 OOO이 전량 취득한 것이 2009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이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설령, 청구인의 경우를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명의로 주주명부를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 (납세의무자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1조(목적과 정의)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조(신탁의 설정)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3조(신탁의 공시)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