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2 2016가합28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862,200원 및 위 돈 중 15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181,2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드림스틸(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은 2014. 12. 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17), 원고가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회생회사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2011. 9. 30.부터 2011. 12. 29.까지 7회에 걸쳐 441,862,2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각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원금(원) 변제기일 대여조건 1 2011. 9. 30. 130,000,000 2011. 12. 31. 2012. 1. 1.부터 변제기일까지 법정이자를 부담키로 약정함 2 2011. 10. 7. 27,000,000 2011. 12. 31. 2012. 1. 1.부터 변제기일까지 법정이자를 부담키로 약정함 3 2011. 11. 21. 100,000,000 2012. 2. 28. 2012. 3. 1.부터 변제기일까지 법정이자를 부담키로 약정함 4 2011. 12. 26. 81,200,000 2012. 2. 28. 2012. 3. 1.부터 변제기일까지 법정이자를 부담키로 약정함 5 2011. 12. 29. 80,000,000 2012. 3. 31. 2012. 4. 1.부터 변제기일까지 법정이자를 부담키로 약정함 6 2011. 12. 29.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에는 ‘2012. 12.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날짜는 ‘2011. 12. 29.’의 오기로 보인다.

3,869,800 2012. 3. 31. 7 2011. 12. 29.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에는 ‘2012. 12.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날짜는 ‘2011. 12. 29.’의 오기로 보인다.

19,792,400 2012. 3. 31. 합계 441,862,200

다. C와 피고는 회생회사 및 원고에게 위 각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위 각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표 순번 1번 내지 5번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