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15.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5.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3. 4. 18. 및 같은 달 20. 피고로부터 각 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00만 원(= 1,5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 외에도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위 500만 원은 2011. 12.경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소외 C이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2. 3. 17. 피고의 남편인 소외 D 명의의 계좌로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C은 원고가 피고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자신이 2012. 3. 15.경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변제한 500만 원은 현금으로 전달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D 명의로 원고에게 송금한 5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