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 는 2016. 9. 6. 04:3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 씹할 년, 좆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 자를 업소 밖으로 내쫓고, 출입구를 막은 채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6. 04:43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 손님이 업소에서 나가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내가 의경 나왔어
임 마. 네 가 알아서 뭐하게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O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