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13 2018가단5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153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7. 원고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1536호로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E 및 주식회사 C에게 73,670,411원(= E 33,422,000원 주식회사 C 40,248,411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6. 14. ‘원고와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3,670,41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6. 19. 원고에게, 2017. 8. 24. 주식회사 C에게 각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기간이 도과한 2017. 9. 19.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정주부일 뿐이고, 원고의 남편인 D이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사업자등록 명의: 원고, 이하 ‘E’라 한다) 및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E의 경우 D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영업을 한 것인데, 피고는 D과 동업을 하였던 사이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E 및 주식회사 C에 공급한 물품대금에 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E의 자금 관리를 하였고, 법인 전환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지분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 원고와 D이 E 또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