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153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7. 원고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1536호로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E 및 주식회사 C에게 73,670,411원(= E 33,422,000원 주식회사 C 40,248,411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6. 14. ‘원고와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3,670,41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6. 19. 원고에게, 2017. 8. 24. 주식회사 C에게 각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기간이 도과한 2017. 9. 19.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정주부일 뿐이고, 원고의 남편인 D이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사업자등록 명의: 원고, 이하 ‘E’라 한다) 및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E의 경우 D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영업을 한 것인데, 피고는 D과 동업을 하였던 사이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E 및 주식회사 C에 공급한 물품대금에 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E의 자금 관리를 하였고, 법인 전환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지분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 원고와 D이 E 또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