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483 | 지방 | 2012-11-07
[사건번호]조심2012지0483 (2012.11.07)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건축면적의 변경, 공장설비 설치 및 판매계획 차질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는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한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11.6. OOO 외 2필지토지 42,3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8.28. 그지상에건축물 3,035.5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하고, 이 건 토지와함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 및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의 취득이라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이후,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O,OOO,O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가산세 포함)을 2012.4.2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새로운 제조기업을 창업하고자 2008.11.6. 이 건 토지를취득한 후, 2009.8.28. 이 건 토지지상에 공장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나당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제조업종의부분적 제한이 발생하여 업종변경과 수차례의 사업계획승인 보완 등의어려운 과정을 거쳐 2011.5.13. 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아 2011.12.7. 공장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비로소 공장등록증을 발급 받아 창업을 완료하고현재는 정상 가동 중에 있는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고시일자는 2008.10.30.로서 청구법인이당초 양초공장을 창업하기 위하여 위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08.11.7.)로부터 불과 1주 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 건 토지를계약할당시(2008년 10월초)에는 변경 고시가 있기 전으로 토지계약과 취득약 1개월 사이에 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고시내용을 일반인이인지한다는것은 쉽지 않으며 또한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취소는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로 업종이 제한됨에 따라 업종을부득이하게 양초제조업에서 신청과정에서 창업이 제한됨을 알 수 있게되어 부득이 식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 것은 창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창업 과정을 보면 2008.10.14. 공장토지 매입을시작하여2011.12.15. 공장설립이 완료되어 공장등록증이 발급되고보건소장의식품업허가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처분청을 상대로 25차례의 수정, 보완을요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창업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지속적으로하였는바,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을고의로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의도 없이 오직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한청구법인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주변여건 등의 부득이한사정으로 유예기간이 다소경과한 것으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정당한사유의 존재유무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행정편의적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가 2005.10.12. 기타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으나, 2008.10.30. OOO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변경 고시된 후, 청구법인이 2008.11.7. 이 건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8.12.18.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제조업으로 공장설립 변경을 요청하여 허가OOO를 받았고, 2009.10.28.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이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의OO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OOO는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고시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목적사업인 양초제조업으로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지역임을 알 수있었는데도 이 건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밖에 의한 금지,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2010.9.13. 생산공정상 필요한 기계설치 지연 및 기술적 문제해결 지연으로 공장시설 신청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2011.4.28. 기계설비 설치 및 판매계획에 차질 발생에 따른 생산제품 변경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을 사업용 건축물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부득이 당해 용도에 사용할 수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을 유예기간 내에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2008.10.14.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0.30.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는 내용의OO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고시(OOOOOO OOOOO-OOOO)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2008.1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2008.12.10. 공장 신설 변경승인 신청을 함에따라 처분청은2008.12.18.사업자를 OOO에서 OOO로변경하고, 업종을 기타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15139)에서코코아제품 및과자류제조업(10713)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 승인통보OOO를 청구법인에게 하였고,
처분청은 2009.1.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교부OOO하였으며, 2009.8.28. 이 건 건축물이준공OOO되었고, 청구법인이 2010.1.2. 처분청에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2010.1.5. 청구법인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OOO하였다.
(다)이후, 처분청은 2010.1.7. 청구법인에게 제조시설 면적증가에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OOO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9.13.이 건 부동산에 신설할 공장에 대하여 생산공정상 필요한 기계설치 지연및 기술적 문제 해결지연을 사유로 공장시설 신청 취하원을 제출하였으며, 2010.10.4. 기타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공장설립업종변경사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0.10.15. 청구법인의 업종을코코아제품 및과자류제조업(10713)에서면류, 마카로니및유사식품제조업(10730)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업종) 변경승인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1.4.28.기타설비 설치 및 판매계획에 차질발생으로생산제품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자 처분청은2011.5.13.업종을기타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10309)에서 면류,마카로니및 유사식품제조업(10730)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OOO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12.7. 청구법인의 공장설립 완료신고 수리OOO를 하였다.
(2)청구법인은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계속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주변여건 등의 부득이한사정으로유예기간이 다소경과한 것으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주장하므로 이에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납세자가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납세자가 토지를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OO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는 청구법인이 이 건토지를취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 고시로인한장애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전에 알 수 있었거나 설령몰랐다하더라도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처분청은이 건건축물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시점에이 건 부동산의 직접 사용여부를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는바,이 건건축물의취득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에 이루어진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이청구법인이 이 건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이 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사용하지 못한 데에법령에의한 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의 외부적 사유는 없었던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건축면적의 변경, 공장설비 설치 및 판매계획차질로 인한업종변경에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생산공정상 필요한기계설치 및 해결 지연 등으로인한 공장신설 취하원제출 등으로 인하여그 직접 사용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정당한사유에 해당한다고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따라서,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