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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0 2018나207201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의 “E, 대리”를 “E 대리”로, 제10행의 “피고인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고,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의 “충분하다.” 뒤에 “관련 사건에서 E의 청력이 정상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E 사이에 싸움과 폭행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감정결과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7행의 “무단결근하였고”를 “무단결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2015. 11. 10.자 진단서(갑 제5호증)상의 치료 기간인 6주가 만료되는 2015. 12. 17.부터 기산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2016. 1. 12.까지 2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