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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신매 역 쪽에서 경산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아반 떼에 동승하고 있던

G(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 근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