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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 28.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 혈색이 붉고 보행 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함에도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건물 앞 사거리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뉴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