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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3009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관계 1) 원고는B과김해시C3층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대하여보험기간을2010.6.18.부터2015.6.18.까지로하는‘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뉴비즈니스’보험계약(이하‘이사건보험계약’이라 하다

)을체결한보험자이다. 2) 피고A은2010. 7. 5.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2호를 계약기간 2010. 7. 5.부터 12개월, 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D가 구입하여 비치해놓은 세탁기(이하 ‘이 사건 세탁기’라 한다), 텔레비전, 냉장고, 가스렌지, 에어컨 등을 옵션으로 제공받았다.

D는 2010. 8. 20.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여 B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임대차계약은 2011. 7. 5.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3) 피고주식회사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피고A과 위 피고 본인및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1) 2011. 10. 22. 04:49경 이 사건 건물 302호 베란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302호 내부가 소손되었고, 303호, 복도, 계단실 등도 소손되거나 오손되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02호 베란다에 설치된 세탁기 내부배선 2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된다.

이러한 단락흔은 외부 화염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꺾임이나 눌림 또는 세탁기 사용중 발생되는 진동 마찰 등의 영향으로 절연 피복이 손상되고 최종적으로 절연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수반되는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절연피복이나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