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0. 위 형이 확정되어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08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 ‘E’의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8. 20:5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부근에서 배달 후 수금하여 소지하고 있던 음식대금 252,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달아 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F 배달 오토바이를 서울 용산구 한강로 부근의 주택가에 세워두고 달아나 그 소재를 불문명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단215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의 신문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10.경 수금하여 가지고 있던 금 6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소유인 J 오토바이(시가 50만 상당) 1대를 동대문 쇼핑센터 부근에 세워두고 달아나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단2469』
1. 2012. 5. 23. 업무상횡령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M’의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3.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에서 배달, 수금하여 소지하고 있던 음식대금 230,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달아 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