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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9 2017고단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1. 7. 21:40 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곡면에 있는 단목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은 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은 편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