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2.12 2013가단95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07,451원 및 이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피고 B은 2012. 2. 28. 아들인 피고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2. 3. 31.로, 이자를 월 2%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피고 C도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12. 2. 29. 2,000만 원을, 2012. 3. 6. 200만 원을, 2012. 3. 15. 1,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및 이에 대한 2013. 6. 28.까지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 43,407,451원에서 원고가 이자의 일부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리금 합계 40,407,451원 및 이 중 원금 3,300만 원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2. 9. 27.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페인트로 대물변제를 함에 따라 피고들의 차용금 채무가 모두 정산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는 군산시 E 소재 F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위 F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들이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월차임을 일부 연체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피고들은 2012. 9. 27. 위 채무의 변제 방안을 F 주식회사 및 원고 등과 협의하면서 공장 안에 보관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