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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647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13.부터 2011. 6. 21.까지 802,59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금 중 710,360,000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원금 92,23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는 이를 C에게 송금해주고 C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에서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이유로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나. 원고가 2011. 1. 13.부터 2011. 6. 21.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802,59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대여한 금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11. 1. 13.부터 2011. 6. 21.까지 수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