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건축, 토목 및 일반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사업기본법 위 법 부칙(제5230호, 1996. 12. 30.) 제6조에 따라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는 위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에 따라 그 조합원의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계약보증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울산 근로복지공단본부 신사옥 신축공사를 수급받았고, 2012. 6.경 영웅이앤씨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영웅이앤씨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2. 8. 13. 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재차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건설은 2012. 7.경 영웅이앤씨 주식회사와 사이에 정산금액을 32,047,400원으로 정하여 영웅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사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착공 2012. 8. 13. / 준공 2013. 10. 31.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예정공정은 2013. 5. 31.까지 완성하기로 약정함) 공사금액 : 2,818,200,000원(당초 2,457,400,000원에서 2013. 1. 8.자 합의로 인상됨) 계약의 해제, 해지 : 원고 또는 원건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