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8.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5. 01:0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전 범행의 시기와 내용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