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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7 2019노875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방역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역한 인부들의 임금을 부풀리고, 그와 같이 부풀린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기간, 편취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T에서 방역을 담당할 인부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거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사정까지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S, 과의 전화통화”를 “S 전화통화”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