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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6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빌딩 4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07:00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E에게 17만 원을 지급하고 F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F을 소개시켜 주고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모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2007, 2009년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은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가볍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