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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1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2:43경 서울 용산구 B, 4층 414호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네이트(C)에 ‘시국선언 반대’ 학생들 “두렵지만 잘못됐다는마음에 ”라는제목으로게시된글을보고댓글(C) 란에 닉네임 ‘D’로 하여 “ㅈㄹ하네.. 그래서 국정원 사태에 대한 주장하는바가 뭔데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땜에 이런다고 그러는건 너무 비겁해 보이는데 차라리 어버이연합처럼 그냥 대놓고 꼴통짓해라.. 그게 떳떳하지 않겠어 비겁한 쓰레기들”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고소인 E(남, 29세) 등 3명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네이트 기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