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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1:1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평소 친한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