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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9 2019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2019. 1. 31. 00:25경 이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건 및 약식명령문 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