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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2 2013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7.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화동면 이소리에 있는 청운장 식당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소유인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7. 10: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와 구기자술 1병을 함께 나누어 마시고 위와 같이 D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위 청운장 식당까지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12:50경 식당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면서 위 차량을 2m 정도 운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차량 후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C를 폭행한 것으로 시비가 되었고, C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체어맨 차가 내 차량인데 피고인이 B 집에서 이곳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왔으며, 방금 식당에서 음주하고 나가기 위해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이유없이 나를 때린다”고 하면서 운전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었고,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E이 같은 날 13:27경, 13:37경, 13:45경 총 3회에 걸쳐 상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17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참조조문